보건증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유치원·어린이집, 유흥업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이 없거나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요식업 또는 유흥업에 종사하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발급가능한 내 주변 보건소, 병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를 예전에 쓰던 용어지만 아직도 건강진단결과서보다 보건증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 등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건증을 검사한 보건소나 병원에서 방문수령하는 방법과 보건소에서 검사 후 공공보건포털,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발급 기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 완료 후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은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대리 방문 시는 대리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 보건소검색 후 방문하세요▼
▼내 주변 병원 검색 후 방문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가능한 e-보건소 바로가기입니다▼
-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 [증문서 발급]을 클릭한 후 아래로 내려 [발급서비스], [건강진단결과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신청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를 클릭하면 발급 내역이 안내되는데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 증명문서 발급 팝업창이 뜨면 주민등록 뒷자리를 '표시' 체크하고 용도는 기입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용도는 아르바이트라던가 식당 근무 제출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 pdf파일이 다운로드되며 비밀번호는 본인 생년월일입니다.
※ 재발급 방법 또한 위와 동일합니다.
보건증 검사 발급 비용
- 보건소: 3,000원(현금, 카드 모두 가능)
- 병원: 1~2만 원대(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과 검사 시간
식품 요식업 관련 종사자는 총 3가지 검사로 폐결핵은 흉부촬영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장티푸스 검사는 직접 항문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제출, 피부질환검사는 손을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보통 총 소요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가지 항목 외에 에이즈, 성병검사가 추가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모르고 종사하고 계셨다면 고용주, 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료 전 꼭 갱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식품, 요식업 종사자: 검사일로부터 1년
- 교육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6개월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내 주변 보건소, 발급 병원 찾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다소 번거롭지만 어려지는 않으니 보건증 발급 방법을 숙지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