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당 연 택배 이용건수가 70~9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직접 수령이 아닌 집 앞 수령이 많기 때문에 때론 오배송이 올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 개봉하고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택배 오배송됐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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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택배가 오배송된 택배란 걸 인지한 경우 택배기사한테 오배송을 알리거나 택배주인에게 연락해 되돌려주면 고의로 점유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배송된 택배를 택배기사가 연락 오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에 놔두면 물건을 고의로 가지려고 집에 보관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 온 택배가 있으면 바로 택배 주인이나 택배기사에게 오배송된 것을 알리거나 물품을 집안에 들이지 말고 배송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주소지는 맞는데 본인 이름이 아닐 경우는 택배 오배송 사기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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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개봉했을 경우)
택배가 오면 어디서 왔나 확인하고 뜯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확인하지 않고 바로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테이프로 밀봉하여 배송된 곳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택배주인 입장에서 개인물품이 뜯겨 있는 것도 기분 나쁠 수 있고 누가 제품을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찜찜함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봉하는 순간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택배주인이나 택배기사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돌려주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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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봉 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
예전 지인 중에 압력밥솥을 주문했는데 오배송된 밥솥을 옆집 할머니가 밥까지 해 먹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것도 아닌데 왜 사용했냐고 하니 자식들 중 하나가 보냈다고 생각했답니다. 진짜 모르고 음식을 섭취했거나 제품을 사용했다면 오배송된걸 안 즉시 택배주인이나 택배기사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변상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온 걸 알아차렸음에도 섭취 또는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비밀침해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온 것이라고 착각했다', '가족이 시킨 건 줄 알았다' 등 변명을 한다고 해도 일련의 과정을 증빙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택배기사분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잘못 배송 온 물품은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소 착오로 잘못 배송이 왔을 때 본인 것이 맞다고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매처 두 번 발송된 물품
판매처 발송 오류로 물품이 2번 발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보냈는데 수령인이 물품 2개를 다 선물로 인지하고 사용했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있다가 판매처에서 발송 오류로 잘못 보냈으니 물품을 보내거나 입금을 하라고 했다면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물품 하나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물품을 반환하거나 물품대금은 입금하셔야 합니다.
택배 오배송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혹 집에 다른 아파트 물품이 배송되기도 하는데 택배사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택배기사님이 어디에 배송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 번거롭지만 택배사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