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거주주택, 아파트,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무엇이며 가입대상, 피해 시 최대 보상액, 가입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태풍, 집중호우, 홍수, 강풍, 해일, 풍랑, 대설, 지진, 재해 등의 풍수해 피해를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해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으로 빠르게 피해회복을 돕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단독·공동주택(동산 포함),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재해 대상이며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침수피해 입은 가전제품, 기기설비, 식재료, 지하소재 재고자산, 건물부착 옥외간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해로 인한 화재, 폭발, 추위, 서리, 우박, 축대, 제방 붕괴로 인한 손해, 도난, 분실, 임시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것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70~100%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 70%, 차상위 77.5%~기초 86.5%~를 지원
피해 시 최대 보상액
구분 | 주택(80㎡) | 온실(1천㎡, 철재파이프하우스) | 소상공인 | |
상가 | 공장 | |||
연간개인부담보험료 | 약 3만 9천원 | 약 8만 2천원 | 3만 9천원 | 4만 9천원 |
피해시 보상 | 최대 7천 2백만원 | 최대 868만원 | 최대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 |
가입방법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BIZ중소기업중앙회,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8개 민간 보험사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가입가능한 8개 민간 보험사를 한눈에 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적은 금액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미리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