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체계가 7월 1일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교통 사고율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할증제도가 있는데 변경내용과 개선 전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 자동차 보험 할증
현행 자동차 보험은 사고 상대 차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상대 고가 차량 수리 비용이 높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개편된 자동차 보험 할증은 2023년 7월 1일부터 높은 수리비가 발생한 고가 차량을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 고가차량은 고급, 대형 차종 신차가격 평균 8천 원을 초과하는 차로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 과실 90% 수리비 1억 원, 저가차량 과실 10% 수리비 200만 원이면 고가차량 배상책임액은 180만 원, 고가차량은 1,000만 원이 되어 고가차량은 할증이 되질 않고 피해자이지만 저가차량은 할증이 되는 억울한 일이 생겼었죠.
그러나 바뀌는 할증제도는 고가차량에게 사고점수 외 별도점수가 추가되어 고가차량은 할증이 되고 저가차량은 기존 할증제도보다 점수가 낮아져 할증이 유예됩니다. 단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금액의 3배 초과하면서 배상금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할증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고내용 | 고가차 과실 90%, 손해액 1.0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90%) 저가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원 → 배상액 1,000만원(1.0억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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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고가 가해차량 | 0.5점 | 1.5점 | 1등급 할증 |
사고점수 | 0.5점 | 0.5점 | |
별도점수 | - | 1.0점 | |
저가피해차량 | 1.0점 | 0.5점 | 할증유예 |
사고점수 | 1.0점 | - | |
별도점수 | - | 0.5점 | |
※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가정 ※ 보험기간 중 저과실 사고(과실 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
개선되는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의 취지가 사고 책임 차량에게 패널피를 부과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는데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다 같이 안전 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