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가가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산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 신청 후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국민연금 납부기간도 늘려주고 그 기간 동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입 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가입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 거나 재산이 6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는 국민연금의 25%(상한액 15,750원)만 납입하면 되고 보험료의 75%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는 퇴사직전 3개월 평균월급의 50% 최대 70만 원까지 소득으로 인정되고 70만 원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70만 원 × 9%로 해서 63,000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75%를 지원받으니까 국가는 47,250원을, 개인은 15,750원만 내면 됩니다.
지원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만 지원되며 평생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일 수가 최대 270일이 상한 이기 때문에 한 번에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기간 지원받다가 취업하면 못 받은 기간이 남게 되는데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국민연금 추가 산입 여부 체크가 있음) 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7월 5일이 종료일이면 8월 15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예상 연금증가액
해당 월 소득으로 20년간 가입했던 사람이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1년 지원받았을 시 예상 연금 증가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연금보험료 | 지원전 예약연금월액(A) | 지원 후 예상연금월액(B) | 예상연금증가액(B-A) | |
연간 | 20년 수령시 | ||||
50만원 | 189,000 (정부지원 567,000) |
367,140 | 383,150 | 192,120 | 3,842,400 |
100만원 | 436,270 | 451,720 | 185,400 | 3,708,000 | |
200만원 | 574,520 | 588,860 | 172,080 | 3,441,600 | |
300만원 | 712,770 | 726,000 | 158,760 | 3,175,200 | |
400만원 | 851,150 | 863,150 | 145,560 | 2,911,200 |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에 알아봤습니다. 실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