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만들기 필수가 된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일정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계좌입니다. 202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이전 보다 ISA 세제혜택이 강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ISA계좌의 유형과 비과세 범위, 계좌 장점과 단점, 만기, 해지, 중도인출 등 ISA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가입자가 하나의 계좌로 예금, 펀드, ETF, ELS,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계좌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생기면 일정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가입가능하며 만약 직전 연도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2000만 원 초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발생자) 대상자가 되면 그해로부터 3년 동안 가입 할 수 없습니다.(직전 연도 3년 안에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연간 납입한도는 4천만 원이고 최대 2억까지 5년간 납입가능합니다. 만약 연간납입액인 2천만 원 이하였을 경우 미납입액은 이월 가능합니다.
- 3년 의무 가입기간이 있고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금융기관 1인 1 계좌 개설만 가능하고 ISA 계좌를 타사 ISA계좌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ISA 종류
- 중개형 ISA
국내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ELS(상장지수 연계증권), ETF, 파생상품, RP,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선택 교체가 가능합니다. - 신탁형 ISA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펀드, ETF, 예금, ELS, DLS 등 상품을 선택하고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즉 상품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적금이 목적이신 분은 신탁형 ISA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일임형 ISA
고객이 성향(안정형, 공격형 상품)에 맞는 모델 포트폴리오 상품을 고르면 투자전문가는 지시한 내용에 맞게 운용하게 되는데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수수료
유형과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SA 유형
ISA 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가지로 나뉩니다.
-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3천8백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가능하고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서민형 가입 조건이 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형은 농, 어업인확인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당해연도 취업이나 창업하신 분은 일반형으로만 가입가능하고 향후 서민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일반형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9.9%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 ISA로 3년간 수익이 5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일반계좌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아 77만 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중개형 ISA는 200만 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고 300만 원의 분리과세 9.9% 적용을 받아 29만 7천 원의 세금이 발생되어 일반계좌보다 47만 3천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가입기준 |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19세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천 8백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 |
세제혜택 | 비과세 | 400만원(2024년 2월부터) | 1,000만원(2024년 2월부터) | |
비과세초과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지방세 포함) |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납입한 원금만 인출가능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의무유지기간 3년이 지나야 인출가능합니다.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까지 인출을 원한다면 해지로 간주하게 됩니다. 중도인출한 원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납입하고 연내 중도인출을 했다면 이미 연간 납입한도가 초과하게 되어 추가 불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기 전 중도 해지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폐업,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해지하면 손익 통산은 되지 않고 개별 상품별로 15.4%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해지는 온라인에서 불가하며 직접 내방 및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ISA 계좌 장점
- 비과세혜택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15.4%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손익상계가 가능해 순수익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은 500만 원 수익이 나고 어떤 상품은 3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총 합쳐서 만기해약 시 총 순수익 200만 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다른 주식형 펀드가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상계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단점
- ISA 계좌를 보유하고 3년 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해지하면 15.4% 금융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 할 수 없습니다.
-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금액은 만기(3년)가 돼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계좌에서 연금계좌 이체
3년 의무 가입기간이 지나고 만약 3천만 원 정도 자금이 생겼다면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갈아타면 300만 원(연금 추가납입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 적용 외 9.9% 과세가 연금계좌로 넘어가면서 수령 연령에 따라 3.3~5.5%로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기 도래 시
만기일이 되면 자동 환매, 매도가 진행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 만기 해지처리됩니다. 만약 연장을 원하면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만기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장점과 단점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과세의 큰 혜택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높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