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형 IRP는 잘 운용할 시 확실한 노후대책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개설 시 유의할 점과 수수료율,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란?(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 원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천5백만 원, 그 외 13.2%) 또 퇴직 시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가 되며 퇴직 시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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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시 유의 사항
계좌 개설은 퇴직금 금융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하기 위한 계좌개설은 퇴사 후 60일 이내 개설해야 하며 추가납입금을 위한 개설은 필요할 때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개설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수료 면제
개인형 IRP 계좌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개설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 때문인데요 개인형 IRP는 만 55 세이 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그 사이 운용하는 서비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0.1~0.4% 정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가입인 만큼 수수료가 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마다 수수료 면제혜택을 확인하고 계좌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IRP는 퇴직금과 본인이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 나뉘는데 납입유형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중도인출이 예상될 경우 계좌 2개 개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형 IRP는 특별 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천만 원과 추가납입금 2천만 원이 있다면 설사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도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추가납입금 IRP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 퇴직금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 소득세(16.5%)가 부가되므로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추가납입금 계좌는 유지하고 퇴직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사별 IRP 계좌 수수료 조회
계약년수, 적립금액등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 시 온라인으로 개설할 경우 상당수 투자사 수수료율은 무료이고 은행사는 0.1~0.2%대, 보험사는 0.2~0.4%의 높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수수료가 무료인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해지 시 세금과 유의사항
연금 수령은 가입 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이면 수령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수령방법 중도인출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형 IRP는 퇴직금과 개인 추가납입액으로 나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유자금이 있어 1,800만 원을 상향하여 납입했다면 추가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경우 세액공제받지 못한 추가납입액 또한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해지 시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100%, 퇴직금 운용 시 발생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되고 세액공제받은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됩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은 개인 추가납입액이 연금소득세 3.3~5.5%이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70%를 내면 되니 중도해지하면 많은 과세가 되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해지 시 세금
퇴직금 | 퇴직금,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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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
개인납입액 |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액 | 세금없음 |
세제공제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개인형 IRP 계좌개설과 수수료율 해지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 제대로 알아보고 절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