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 5대 금지구역에서 6대 금지구역으로 추가 운영되어 이를 위반 시 최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신고절차, 이를 어길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새롭게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
기존의 5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7월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고 지자체 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하여 적용 시행됩니다.
인도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바뀐 주정차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이 횡단보도 침범에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바뀌고 지자체 별로 달랐던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단속 과태료
7월부터 1분만 주정차 절대 구역에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1분 단위로 두 번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하게 됩니다. 지자체 별로 있던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인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도에 얌체 주차를 하던 분들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됐던 적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확대 실시되면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 질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