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시정된다고 합니다. 판매가격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국산차가 세금을 많이 부담했었는데 국산차 과세표준을 7월부터 18% 하향하고 향후 3년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인하로 국산차의 할인율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차가 세금을 더 부담했던 이유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방식의 차이로 그동안 국산차가 세금을 더 부담했는데요 국산차는 유통비용, 유통마진 등이 포함된 반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책정됐다면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마진이 빠진 수입단계에서 과세표준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산차의 할인율은 얼마일까?
2023년 7월 1일부터 국산차 과세표준을 18% 하향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소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출고가 4200만 원에서 18%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면 3444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개소세 5% 적용하면 기존 210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38만 원을,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63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11만 원을, 부가가치세는 447만 원에서 442만 원으로 5만 원을, 총소비자는 54만 원의 절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과세표준 조정
구분 | 현행 | 18% 경감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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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반출가격 | 4,200만 원 | 4,200만 원 | |
경감금액 | - | 756만 원(4,200×18%) | |
과세표준 | 4,200만 원 | 3,444만 원 | 756만 원 |
세금 | 720만 원 | 666만 원 | 54만 원 |
개별소비세 | 210만 원 | 172만 원 | 38만 원 |
교육세 | 63만 원 | 52만 원 | 11만 원 |
부가가치세 | 447만 원 | 442만 원 | 5만 원 |
소비자 가격 | 4,920만 원 | 4,866만 원 | 54만 원 |
국산차 가격인하 예시
차종류 | 현대 그랜저 4,200만 원 |
기아 쏘렌토 4,000만 원 |
로노 NM3 2,300만 원 |
지엠 트테일블레이저 2,600만 원 |
KG 토레스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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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금액 | 54만 원 | 52만 원 | 30만 원 | 33만 원 | 41만 원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0년 7월 시행되었던 개별소비세(5%에서 3.5% 인하) 인하가 6월 30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는 최근 내수시장이 호조세로 돌아서면서 인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가구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인하로 수입차와의 역차별 시정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인하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듯하나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개소세 부담액은 사실상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개별 혜택 조건도 다 다른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차량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